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해양정책연합(이하 '해정연')이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COALITION OF MARINE POLICY 로 하며 약칭은 K-COMP로 한다.

제2조(목적)

해정연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ᐧ학ᐧ민ᐧ관의 긴밀한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해양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해양 및 해양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해양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활동, 미래 해양인재 양성 등을 지원해 해양입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해정연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 산학허브관 11층 ((사) 한국해양정책연합)에 두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시, 도에 지부 및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내용)

① 해정연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한다. 1. 해양정책 패러다임 제시와 해양분야 정책사업 발굴 및 제안 2. 해양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전략과 비전 제시 3. 해양정책 분야와 관련된 각종 연구사업 및 콘텐츠 개발 지원 4. 해양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5. 해양분야 산ᐧ학ᐧ민ᐧ관 협력체제 구축 및 각종 단체 간 연대 강화 6. 해양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7. 해양산업, 해양과학기술, 해양안전, 해양관광레저, 해양문화 등의 발전 및 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포털사이트 운영, 포상사업, 교육문화 확산사업 8. 기타 해정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② 해정연은제2조의목적달성을위해 수익사업 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 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해정연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원 가입 신고서를 해정연 사무국에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합당한 지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한다. ② 회원은 특별단체회원, 일반단체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별단체회원은 해정연 계좌에 연회비(기부금)를 납부한 단체기관으 로 단체의 장이 소속 단체를 대표한다. ④ 일반단체회원은 해양관련 산ᐧ학ᐧ민ᐧ관 기관으로 해정연의 목적과 사업 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자 등록한 단체기관으로 단체의 장이 소속 단체를 대표한다. ⑤ 정회원은 특별단체회원사의 임직원 및 소정의 연회비(기부금)를 납부 한 개인으로 한다. ⑥ 일반회원은 일반단체회원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⑦ 명예회원은 해정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또는 해정연의 명 예를 높인 자로서 특별단체회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⑧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해정연의 해양리더아카데미 및 해정연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해정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정연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해정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해정연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탈퇴한 것으로 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할 때 ②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1. 해정연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단 2호의 경우 건강이나 외국연수, 안식년 등의 불가피한 경우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해정연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30인 이내의 비상근 이사 (5인 이하의 공동이사장 포함) 2. 2인 이내의 비상근 감사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해정연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이사장을 정한다. ③ 공동이사장들은 1인의 대표이사장을 호선하며 대표이사장이 대표권 을 가진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결원된 임원의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등기이사를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를 거쳐 해임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임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해정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해정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 대표이사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상임이사 를 둘 수 있으며, 필요 시 상근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장, 공동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 를 수행한다.

제15조(대표이사장, 공동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장은 해정연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 표이사장은 해정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이사장들의 권한을 위임 받아 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공동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정연의 중요한 업무를 의 결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 결한다.

제16조(대표이사장의 직무대행)

대표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이사장 중 최 연장자가 대표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정연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장 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해정연은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상임고문과 일반고문으로 구분하며, 해정연의 목적과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및 기관 단체장으로서 대표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들로 구성하며 대표이 사장이 선임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구성은 특별단체회원, 일반단체회원, 해정연 임원 및 운영위원,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원활한 진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대표이사장이 소집해야 한다. 1. 대표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 할때 3. 감사가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소집을 요구할 때 4.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 구할 때 ④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대표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 대표이사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각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한 자금차입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총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1조(회원의 결의권)

① 회원의 결의권은 제5조(회원의 자격)에서 정한 특별단체회원 및 일반 단체회원, 해정연 임원 및 운영위원, 정회원이 가진다. ②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③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 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정관변경 및 해산의 경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 해정연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과 이사의 현재 총원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과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30인 이내의 이사(5인 이하의 공동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26조(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 이사장이 1개월 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즉시 소집하 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자가 이를 소집할 수있다.

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2. 사업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선임 및 해임 의결 7. 고문 위원의 선임 8. 상임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의결 9.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에 대한 승인 8. 기타 해정연의 중요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3.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9조(운영위원회)

① 해정연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법인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 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에 대한 추천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장이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표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 호선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표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27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해정연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해정연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 로써 해정연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해정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해정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30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의 금액 및 활용실적 등은 해정연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④ 기부금 수입은 회원만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2조(재원)

① 해정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해정연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해정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해정연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해정연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해정연은 제3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37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가 해정연의 업무를 상근할 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의결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대표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1인의 직원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 세칙은 사무국운영규정에 명시한다.

제 9장 보칙

제39조(정관변경)

해정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 ‧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0조(해산)

이 해정연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정연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유사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해정연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해정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에서 의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의, 총회에서 승인하고 주무 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9. 6. 14. 해양수산부 허가
1차 개정 2022. 11. 12. 해양수산부 허가
2차 개정 2023. 7. 17. 해양수산부 허가


그누보드5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727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허브관 1101호
Tel. 051-714-5881    E-mall: kcomp21c@gmail.com
Copyright (c) 2019 Korea Coalition Of Marine Poli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