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해양정책연합(이하 '해정연')이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COALITION OF MARINE POLICY 로 하며 약칭은 K-COMP로 한다.
해정연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ᐧ학ᐧ민ᐧ관의 긴밀한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해양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해양 및 해양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해양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활동, 미래 해양인재 양성 등을 지원해 해양입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정연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 산학허브관 11층 ((사) 한국해양정책연합)에 두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시, 도에 지부 및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해정연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한다. 1. 해양정책 패러다임 제시와 해양분야 정책사업 발굴 및 제안 2. 해양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전략과 비전 제시 3. 해양정책 분야와 관련된 각종 연구사업 및 콘텐츠 개발 지원 4. 해양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5. 해양분야 산ᐧ학ᐧ민ᐧ관 협력체제 구축 및 각종 단체 간 연대 강화 6. 해양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7. 해양산업, 해양과학기술, 해양안전, 해양관광레저, 해양문화 등의 발전 및 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포털사이트 운영, 포상사업, 교육문화 확산사업 8. 기타 해정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② 해정연은제2조의목적달성을위해 수익사업 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 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① 해정연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원 가입 신고서를 해정연 사무국에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합당한 지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한다. ② 회원은 특별단체회원, 일반단체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별단체회원은 해정연 계좌에 연회비(기부금)를 납부한 단체기관으 로 단체의 장이 소속 단체를 대표한다. ④ 일반단체회원은 해양관련 산ᐧ학ᐧ민ᐧ관 기관으로 해정연의 목적과 사업 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자 등록한 단체기관으로 단체의 장이 소속 단체를 대표한다. ⑤ 정회원은 특별단체회원사의 임직원 및 소정의 연회비(기부금)를 납부 한 개인으로 한다. ⑥ 일반회원은 일반단체회원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⑦ 명예회원은 해정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또는 해정연의 명 예를 높인 자로서 특별단체회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⑧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① 회원은 해정연의 해양리더아카데미 및 해정연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해정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정연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해정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해정연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탈퇴한 것으로 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할 때 ②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1. 해정연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단 2호의 경우 건강이나 외국연수, 안식년 등의 불가피한 경우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해정연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30인 이내의 비상근 이사 (5인 이하의 공동이사장 포함) 2. 2인 이내의 비상근 감사
① 해정연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이사장을 정한다. ③ 공동이사장들은 1인의 대표이사장을 호선하며 대표이사장이 대표권 을 가진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결원된 임원의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등기이사를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를 거쳐 해임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임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해정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해정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① 대표이사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상임이사 를 둘 수 있으며, 필요 시 상근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장이 임명한다.
① 대표이사장, 공동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 를 수행한다.
① 대표이사장은 해정연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 표이사장은 해정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이사장들의 권한을 위임 받아 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공동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정연의 중요한 업무를 의 결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 결한다.
대표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이사장 중 최 연장자가 대표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해정연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장 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해정연은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상임고문과 일반고문으로 구분하며, 해정연의 목적과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및 기관 단체장으로서 대표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들로 구성하며 대표이 사장이 선임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구성은 특별단체회원, 일반단체회원, 해정연 임원 및 운영위원,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원활한 진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대표이사장이 소집해야 한다. 1. 대표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 할때 3. 감사가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소집을 요구할 때 4.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 구할 때 ④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대표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 대표이사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각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한 자금차입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총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① 회원의 결의권은 제5조(회원의 자격)에서 정한 특별단체회원 및 일반 단체회원, 해정연 임원 및 운영위원, 정회원이 가진다. ②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③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총회는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 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정관변경 및 해산의 경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 해정연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과 이사의 현재 총원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과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1. 이사회는 30인 이내의 이사(5인 이하의 공동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 이사장이 1개월 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즉시 소집하 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자가 이를 소집할 수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2. 사업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선임 및 해임 의결 7. 고문 위원의 선임 8. 상임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의결 9.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에 대한 승인 8. 기타 해정연의 중요한 사항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3.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① 해정연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법인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 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에 대한 추천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장이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표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 호선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표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27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해정연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해정연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 로써 해정연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해정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① 해정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30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의 금액 및 활용실적 등은 해정연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④ 기부금 수입은 회원만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① 해정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해정연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정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해정연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해정연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정연은 제3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가 해정연의 업무를 상근할 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의결한다.
① 대표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1인의 직원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 세칙은 사무국운영규정에 명시한다.
해정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 ‧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이 해정연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정연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유사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청산인은 해정연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해정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에서 의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의, 총회에서 승인하고 주무
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9. 6. 14. 해양수산부 허가
1차 개정 2022. 11. 12. 해양수산부 허가
2차 개정 2023. 7. 17. 해양수산부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