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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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comp
작성일2025-10-01
조회수151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정책연합 사무국입니다.
한국해양정책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보내주신 후원금(기부금)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모금액과 활용내역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결산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국세청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금액
- 개인 : 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금액
후원금 입금 후 위의 정보를 사무국 메일(kcomp21c@gmail.com)으로 발송하여주시거나,
사무국(051-714-5881)으로 연락주십시오.
